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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30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 및 상해의 점(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가족들의 부양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해 배우자가 근무하는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 C이 물을 주지 않자 냉장고에서 직접 물을 꺼내 마시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적이 없다. 이후 피해자 C의 동서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밀어냈고, 피해자 C이 뒤따라와 피고인의 목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당긴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이 입은 상처는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무고의 점(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당초 C과 그 동서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이 아닌 동서가 식당에서 피고인을 넘어뜨려 밖으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C을 무고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이 병합되었으나,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해당 판시와 같이 2018. 1. 24.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으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각 원심판결 별로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