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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7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화성시 B에 있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E)을 하여 건설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사업자등록번호: G, 대표자: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레미콘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9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50개 업체에게 총 8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53,238,055원의 전자세금계산서 8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허위 세금계산서 목록, 건별 세금계산서, 금융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