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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2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02:15경부터 같은 날 02:20경 사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길 버스정류장과 그 주변 횡단보도, 인도에서 약 5분간 피해자 D(가명, 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