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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34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스포츠용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8.경 골프용품 등에 대한 공급(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골프용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경 이 사건 계약상의 거래를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기존 골프용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8.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하였던 골프용품의 수량 및 단가 등 과거 거래내역에 대한 전산자료(을 제2호증의 1 내지 3)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전산자료상의 기재가 실제의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전산자료와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거래내역정산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위 각 자료 등을 기초로 다시 정산자료(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골프용품을 공급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며 물품대금의 정산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거래내역정산서를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물품대금 154,626,000원{매출금액 574,690,123원 - 반품금액 135,904,152원 - 지급금액 284,159,500원(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지급금액을 290,530,623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정산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