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구합61301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73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B 도로 확 포장공사(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 2017. 11. 6. 자 광명시 고시 C - 사업 시행자: 피고

나. 원고의 영업( 이하 ‘ 이 사건 영업’ 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광명시 D 지상 건물 중 일부( 이하 ‘ 이 사건 영업장’ 이라고 한다 )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운동화 등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프 랜 차 이즈 매장을 운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 제 45조는 “ 법 제 77조 제 1 항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1호 본문은 “ 사업 인정고시 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이라고, 제 2호는 “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 인정고시 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영업은 이에 해당한다.

하였다.

다.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1. 11. 자 수용 재결 - 수용 개시일: 2019. 12. 26. - 영업 손실 보상금: 256,600,000원

2. 영업의 폐지

가. 관계 법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 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77조 제 1 항은 “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제 4 항은 “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