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경 부산 광역시 금정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 리드 코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금은 만기 시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에 대한 대출( 연 리 34.9%) 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법인 ㈜ 리드 코프에 원금 포함한 이자를 성실히 상환할 것처럼 대출 계약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