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집41(3)민,119;공1993.11.15.(956),2954]
가. 재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한 경우 원징계처분의 효력
나. 해고금지기간 내에 행하여진 파면처분이 그 기간 후의 재심절차에서 해임으로 변경된 경우의 해고금지 위반 여부
가. 재심위원회가 원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임명권자가 사립학교법 제68조(1991.5.31. 법률 제4376호로 삭제) 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며, 위 경정에 새로운 처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원징계처분이 파면이고 경정으로 새로 하는 처분이 해임으로서 교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양 처분이 동일한 처분이 아닌 이상 위 법리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
나. 파면처분이 비록 출산휴가기간 중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훨씬 지난 때에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하는 처분이 행하여졌다면 위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해임처분은 위 법조의 해고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학교법인 숭덕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문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법인이 그 산하 경남실업고등기술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원고가 참교육실천협의회라는 불법단체에 가입하여 집단행동 및 교사로서의 품위손상, 업무방해 등의 비행을 저질러 1989.9.2.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의 재심청구에 기한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의에 따라 1990.1.21. 그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으로 경정한 사실, 원고는 1989.8.25.부터 같은 해 10.14.까지 학교장으로부터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얻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파면처분시인 같은 해 9.2.에는 휴업기간 중이었으나 위 파면처분은 그 후 해임처분으로 경정되었는데 위 해임처분시에는 휴업기간이 끝난 지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처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만일 재심절차에서 재심위원회가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특별한 처분이 없이 원징계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만, 재심위원회가 원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임명권자가 같은법 제68조 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며, 위 경정에 새로운 처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징계처분이 파면이고 경정으로 새로 하는 처분이 해임으로서 교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양 처분이 동일한 처분이 아닌 이상 위 법리가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비록 원고의 출산휴가기간 중인 1989.9.2.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훨씬 지난 1991.1.21.에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하는 처분이 행하여졌으므로 위 1989.9.2.자의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1990.1.21.자의 해임처분이 같은 날 그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해임처분은 위 법조의 해고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