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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7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을 매개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일부 차용금 부분은 제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도 합계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피해자 D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1권 제247쪽), 이는 피고인이 아닌 B한테 속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법률적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총 3억 3,000만 원 중 투자수익, 원금반환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807만 원 가량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들 또한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투자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면서 투자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