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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8가단6625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858,697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F에서 G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H생)은 2018. 7. 6.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내시경 검사’라 한다)를 받고 귀가하였다.

나. 원고 A은 다음 날인 2018. 7. 7.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병원에 응급 후송되었고, 같은 날 17:10 개복 수술을 통해 외상성 장천공(1.5cm)이 발견되었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다가 2018. 8. 6. 재차 장루조성술을 통해 인공항문을 부착한 후 2018. 8. 31.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 7남매 중 3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장에 상처를 내거나 천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기를 조작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 A에게 대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이 사건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대장 천공이 이미 있었다

거나 대장 천공의 원인이 될 만한 과거 병력이나 그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부주의로 원고 A에게 대장 천공의 결과를 유발한 의료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대장 천공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