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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0776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