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0776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수원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