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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3고합3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 1. 04:50경 인천 연수구 C에 위치한 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이 그 곳에 찾아 온 남자 손님과 키스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화를 내다가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위 경찰관들과 함께 위 주점의 문을 닫고 귀가하자 다시 위 주점의 현관 앞으로 돌아온 다음, D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는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에 있는 화분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 G이 위 건물 지하 1층 복도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를 끄려고 하자 “내가 살기 위하여 불을 붙였는데 왜 불을 끄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위험 예방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공무집행방해의 점 인정)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수사기록 90-97쪽), cctv 화면사진(수사기록 100-104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