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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997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효성종합건설기술공사 주식회사(이하 ‘효성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의료법인 다원의료재단으로부터 남양주 보바스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18. 효성종합건설로부터 위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은 352,0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9. 19.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후 원고와 효성종합건설은 2015. 1. 6. 공사대금을 396,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2015. 2. 27.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효성종합건설은 2015. 1. 22.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증금액 396,000,000원, 계약이행기일 2015. 2. 27., 보증기간 2015. 1. 22.부터 2015. 5.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앞면 기재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마.

원고는 효성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효성종합건설은 이를 거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