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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4누68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3. 입대하여 2009. 10. 1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측 슬관절 원판형 외측상 연골, 활막비대, 병리적 추벽 증후군’으로 ‘관절경하에 부분 반원판 절제술 및 부분 활막 절제술’을 받고 그 수술 후의 상태 및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이는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5. 6.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는 무릎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군복무 중 완전군장 상태로 행군을 하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GOP 부대에서 계단을 따라 이동하는 철책근무를 하면서 양쪽 무릎 연골판이 파열 또는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