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 16:00 경 충남 서산시 롯데 마트 서 산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우리은행 계좌 (C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계좌 당 1일 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