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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7 2016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 6범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초지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초지 사거리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이천 시내 쪽에서 모가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1세) 이 운전하는 뉴 EF 쏘나타의 후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73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XG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