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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9고단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한도가 형성되는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1. 7.경 당진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 H 대화내역, H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