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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50990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화성시가 2015. 7. 27.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7268호로 공탁한 54,676,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는 2015. 3. 16. 피고 주식회사 유경산업건설(이하 ‘피고 유경산업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화성시가 시행하는 ‘B 인근 구거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비를 71,744,020원(준공정산금: 69,836,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유경산업건설은 화성시와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는데, 당시 그 공사대금은 원 공사비(71,744,020원)의 80%인 57,395,216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5. 4. 20. 완료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당시 지반이 약해서 공사현장이 무너져 공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1,500만 원 이상 더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유경산업건설은 화성시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중 71,574,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4. 20. 피고 유경산업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양도 통지가 2015. 4. 21. 화성시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유경산업건설의 채권자인 피고 청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도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유경산업건설이 화성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그 외 오수관흡입준설 및 CCTV촬영공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0909)을 하였고, 그 가압류결정문이 2015. 4. 22. 화성시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 유경산업건설의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에스이(이하 ‘피고 코리아에스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1053)을 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