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1. 피고들은 화성시가 2015. 7. 27.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7268호로 공탁한 54,676,000원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화성시는 2015. 3. 16. 피고 주식회사 유경산업건설(이하 ‘피고 유경산업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화성시가 시행하는 ‘B 인근 구거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비를 71,744,020원(준공정산금: 69,836,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유경산업건설은 화성시와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는데, 당시 그 공사대금은 원 공사비(71,744,020원)의 80%인 57,395,216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5. 4. 20. 완료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당시 지반이 약해서 공사현장이 무너져 공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1,500만 원 이상 더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유경산업건설은 화성시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중 71,574,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4. 20. 피고 유경산업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양도 통지가 2015. 4. 21. 화성시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유경산업건설의 채권자인 피고 청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도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유경산업건설이 화성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그 외 오수관흡입준설 및 CCTV촬영공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0909)을 하였고, 그 가압류결정문이 2015. 4. 22. 화성시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 유경산업건설의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에스이(이하 ‘피고 코리아에스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1053)을 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