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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0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시장 신관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축산물 판매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8. 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위 C에서 약 4㎡ 규모의 영업장에 진열대 겸용 냉장고 1대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고기와 오리고 기를 판매하여 1개월에 약 1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2003.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생계 형 범죄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