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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23:40 경 서울 중랑구 B 서울중랑경찰서 C 파출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신고한 민원사항에 대해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출소 소장을 찾으며 "니 미 씨 발. 씨 벌새들이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 너는 애비도 없냐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