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 정당 여부[국승]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당 여부
원고가 공개요청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9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임
2019구합61787
세무조사'라 한다).
나. 원고들은 AAA의 주주이고 2018. 12. 13. 피고에게 별지 1 정보공개청구 대
상문서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 원고들에게 위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 결
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사유는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납세자의 프라이버시 및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과세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AAA의 주주들로서 이 사건 세무조사로 확인된 AAA의 매출누락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주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받았으므로, 그러한
행위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위법ㆍ부당한
매출누락 등의 내역이 공개되는 것이므로 AAA의 프라이버시 및 사적 비밀,
기업비밀이나 경제활동의 중요한 정보는 침해되지 않는다. 혹시 그러한 비밀이나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AAA의 신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독려하고 권장하며 건전하고 바
람직한 조세행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정보는 다른 법률인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고).
그리고 이와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
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에게 그 공개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는 그 공개를 청구한 구체적인 내용과 원고의 주장 자체로는 물론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ㆍ심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분명한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세무공무원이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본문이 위와 같이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그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열거된 사유 외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여기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회계자료
등은 기업의 내부적인 정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기업을 특정하여
그 내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안에서 그 기업의 신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결과로 입수한 특정한 기업의
회계자료 등을 과세목적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 이행을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사건 정보가 AAA의 비밀이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의 예외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밝혀 둔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김AA외2
BB세무서장
2019. 6. 20.
2019. 7. 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12.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정보공개청구 대상문서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AAA에 대하여 2011년도~2014년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6. 6. 8. 그 결과를 AAA에 통지하였다(위 세무조사를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