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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23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D의 2013년 9월 임금 65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5,65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8,864,6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4.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