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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6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994,177원 및 그 중 188,241,868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3. 31.자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201,994,177원 및 그 중 원금 188,241,868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금액인 109,2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11. 2. 18.자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200,538,125원 및 그 중 원금 199,930,020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금액인 74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잔액이 총 3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