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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고합2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69』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의 자금 및 영업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이사라는 직함으로 영업활동 전반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반도체 등 전자제품 판매회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저장장치인 외장 에스에스디 (SSD, Solid State Drive) 와 디 램 (DRam) 등을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회로, 물품을 공급 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종의 외상 거래인 담보부 신용 거래를 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은 대가를 주고 빌려 오는 것으로써 담보물의 소유자에게 거액의 담보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 담보물 중 속칭 브로커가 소개한 담보물의 경우에는 브로커에게도 거액의 소개비를 지급해야 했으므로 담보부 신용 거래가 늘어날 수록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1. 피고인 A, C의 J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0. 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에스에스디 등 전자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 N에게 담보물을 제공할 테니 외상으로 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위 N의 동의를 받은 후, 2012. 9. 10. 경 O 소유의 서울 도봉구 P 빌라 4 층 2호 주택을 담보사용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고 빌려 온 다음 채권 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2. 11. 14. 경 Q 소유의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