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206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6. 5. 27. 체결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6. 5. 27. 체결된...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