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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4가단523693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B에게서울종로구D 도로267.8㎡ 중별지2 감정도표시현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증조부E은1918. 5. 2.서울 종로구 D 도로 267.8㎡, F 도로 13.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매수하였고, 이후 원고가단독으로이를 상속하였다.

나. 피고 종로구는 2000. 10. 19. G 도로 44.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도로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다. 피고 B는 1983. 12. 30. H로부터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I 대 66.1㎡ 및 지상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 중별지2감정도표시현27, 현28, 현29, 현30, 21, 현34, 현33, 현32, 현31, 22, 현27을순차연결한 선내 (나)부분 6.5㎡ 위에 피고 B 소유의 축대 중 일부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감정도표시현31, 현32,현33,현34, 현31을순차연결한선내 (다)부분0.1㎡ 위에피고 B 소유의 세멘별돌조 스라브 지붕 2층 주택 중 일부가 건축되어 있다

{이하 위 (나), (다)부분을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라.

피고 C은 1975. 8. 28. J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K 대 281㎡ 및 지상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2층 주택을 신축한 후 1977. 3. 11. 보존등기를 하였고 당시 담장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 사건 도로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현27, 18, 현29, 현28, 현2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피고 C 소유의 대문 및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가 제2, 4, 7호증, 을나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종로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도로는 종전에 L 대 694평에서 분할합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