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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구단1003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1982. 2. 1. D시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D시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 담당공무원(6급)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12. 10. 7.(일요일) 09:30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3. 1. 3.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 1.경 구제역 사태와 관련하여 가축의 살처분 작업에 동원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2. 7. 16. 농촌지도과로 전보된 후에도 기본 업무 외에 태풍 대비 비상근무, 태풍 피해 조사 및 D시가 주최하는 E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의 준비 등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과로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해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은 순직공무원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4. 순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