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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4055 (1)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9. 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4. 7. 31. 취임한 피고의 이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2016. 5. 10.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처분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이사 5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4인이 출석한 가운데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2016. 5.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처분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제외한 이사 4인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위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이사회결의에 따라 2016. 5. 13.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을 C, D에게 매도하고 2016. 5.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6. 5.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고 2016. 5.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적어도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2조, 제25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모두 같다),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적격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이사가 아니라 명목상의 형식적인 이사에 불과하여 피고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