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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0749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2006. 8. 4.)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소멸시효 중단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