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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3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 22: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62 세, 여) 운영의 E 노래 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앞서 지급하지 못한 술값까지 한꺼번에 지불하겠다고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년 정도 실 직인 상태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112 신고로 출동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부산 영도 경찰서 F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 G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는 그냥 가라" 고 욕설하여 G이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전 취식 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