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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76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갈취 의사가 없었고(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고정1694호, 인천지방법원 2013고정1702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름 값을 청구하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기름 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