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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275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6%의...

이유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서울 E 5개단지 장애인램프개선공사 현장에 2,5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500만원의 건설자재대금을 2016. 6.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C, 피고 D은 당시 피고 회사의 위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2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