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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8노27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G는 H과 피고인이 중국에서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4. 9. 1. 경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G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환 전소에 전달하고 심부름 대가를 받았을 뿐 현금 인출 책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0. 말경 FL에게 환전 심부름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2014. 11. 13. 불상 자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후에는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2014. 11. 13. 이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1. 입국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날 몇 시경 입국하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중국에 있을 때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말을 E이나 H으로부터 들었다‘ 는 G의 검찰 진술은 전문 진술에 불과 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미 피고인이 위 입국 시점 이전부터 중국에서 어떠한 형태로 든 피 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다거나 E, H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바, 피고인이 국내에 정착하기도 전에 입국하자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