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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83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말경 C과 함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4억 원 상당의 이천시 E 임야 21,02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등기이전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 또는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6.경 이천시 안흥동 116 소재 이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발급처란에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장’, 성명란에 ‘D’, 주소 및 전입일란에 ‘영재 35900-4369 미국, 2013-8-20 현지이주말소’라고 기재되고 능곡동장 명의의 도장이 찍힌 위조된 공문서인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F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초순경 청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D’, 소재지란에 ‘경기도 이천시 E’, 매매대금란에 ‘44억 원’, 계약일자란에 ‘2014년 12월 12일’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1장,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본인확인서면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금성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