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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32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만이라도 면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동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관하여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동법 제16조 제2항에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을 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형식과 명백히 구별된다). 이러한 성폭력 특례법의 내용 및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받기 위하여 선고유예로의 감형을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양형부 당을 주장하는 취지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를 하던 15세의 여자 청소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핸드폰 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