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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2.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② 2016. 9.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7. 3.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후배로부터 시가보다 1억원 가량 싼 가격으로 분당 D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원한다면 같은 가격으로 위 오피스텔 두 채를 분양 받게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7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3. 말경 피해자에게 ’ 위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려면 일부 중도금 지급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추가로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4.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700만 원, 2016. 3. 8.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 받고, 2016. 3. 30.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6. 4. 4.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6. 4. 2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입금 받아 합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