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마사지’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19:20 경 위 ‘D 마사지 ’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 여자 종업원인 E 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