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4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산업용밸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에서 2011. 7. 1.부터 2018. 7. 31.까지 자재구매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4 내지 7월분 각 임금, 퇴직금 및 2015년 2월, 8월, 10월, 12월, 2016년 2월, 8월, 10월, 12월, 2017년 2월, 8월, 10월, 12월, 2018년 2월의 각 상여금 차액 등 합계 50,323,7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