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6.04 2018나8738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3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소장 부본을 일부러 송달 받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부본 및 판결정본을 송달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396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2.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8. 2. 21. 피고들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216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C에게는 같은 달 7., 피고 B에게는 같은 달

8. 위 지급명령 정본이 각 송달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