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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02:30 경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중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병점 중앙로 155에 있는 렉 스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4. 03:00 경 화성 시 병점 중앙로 155에 있는 렉 스몰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야, 이 씨 발. 왜 자꾸 불라고

해. 야,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