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4.자 2004라40 결정
[건축법위반이의][미간행]
항 고 인
김희복
주문
원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고인을 과태료 금 7,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고인의 주장은, 항고인이 일조권의 저촉부분은 시정하였고 면적증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설계변경을 구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원심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은 너무 중하여 부당한바, 원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항고인이 제출한 자료(사진, 접수증 등)만으로는 일조권의 저촉부분이 시정 완료되었거나 사후적으로 면적증가부분이 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변경공사를 하여 진정인 이각임과 합의한 점, 위반한 건축면적, 항고인에게 중병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정한 금액은 다소 무거워보이므로, 항고인을 과태료 700만 원에 처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3.12.16.자 2002과3041
본문참조조문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