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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335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508,591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CTV 등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2. 8. 22. B와 사이에, 수출상품 제조용 전자부품을 매수하여 B에게 납품하고, B는 발주처로부터 수출대금을 입금 받는 날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대금결제일은 원고의 납품일로부터 4주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B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B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B의 납품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연 시 B는 발주처의 채권 또는 발주처의 다른 기업에 대한 채권승계를 통하여 즉시 변제하고, 피고는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B에게 2012. 9. 1. MC-C311A 외 2종 등 42,443,28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2012. 9. 10. 120파이 Case, ISP 외 10건, Wire 외 4건, PCB 10종 등 167,508,591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각 납품하였는데, B는 원고에게 2012. 9. 1.자 부품대금인 42,443,28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9. 10.자 부품대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이후 B는 원고에게 변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2012. 12. 31. 액면금액이 167,506,091원, 지급기일이 2013. 3.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3. 1. 21.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제00034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5) 그러나 B는 원고에게 2012. 9. 10.자 부품대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