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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2343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원고인 ‘무배당노블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배당의료비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2001. 4. 27.부터 2038. 4. 27.까지로 정하여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별표4(수술분류표)상에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 등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4.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장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여금 지급(별표4 “수술분류표” 참조) 다만,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드립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원고의 보험가입금액은 3,000만 원이므로, 수술급여금은 1종이 60만 원, 2종이 120만 원, 3종이 180만 원임.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장해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