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나310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9행 아래에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20.부터 D아파트의 건축주였던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에 대한 가스시설 공사비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D아파트 전체를 점유했는데, 2009. 10. 24. D아파트를 일괄매수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받았고, 2015. 11.경 피고가 D아파트의 낙찰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조정신청 사건에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2016. 1.~2.경 D아파트의 낙찰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도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위 낙찰자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은 불법점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축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D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2.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2011. 4. 28.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