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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60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2: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장바구니용 간이 카트를 끌고 길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인파가 많고 전방 택시정류장에서는 피해자 D(여, 70세)와 그녀의 딸이 택시에 물건을 싣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카트를 끌고 가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조심히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인도에 행상과 인파가 많다는 이유로 인도를 벗어나 피해자 일행이 승차 중인 택시의 열린 문과 인도 연석 사이의 약 1m 남짓 되는 차도를 왼손으로 장바구니 카트를 뒤로 끌며 무리하게 지나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트에 다리가 걸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간이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