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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11: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E(31세)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