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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181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실제로 허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B의 소개로 K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서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통증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7개월 이상 외과적 수술 없이 약물치료 등만을 받아 오다가 그 치료마저 중단하였다.

치료를 중단한 때로 부터도 2개월이 지난 뒤에 처음 만난 B의 제안에 따라 비로소 수술을 받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 스스로도 원심 증인으로 나와 B의 제안을 받아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수술을 받게 된 주된 통증은 이 사건 사고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기왕증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도 이 사건 사고 자체로 인한 수술의 필요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기화로 마치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러한 수술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그 통증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