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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705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1) 창원시 진해구 C 임야 7,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D의 조부와 E의 부가 공유하고 있었는데 D와 E이 이를 증여받았다. 이후 F가 1980. 7. 26.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2. 1. 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100평을 소유하다가 1965년경 그 중 600평을 원고의 모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8. 3. 8.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사실증명확인서를 받았다.

3) D와 E은 2012.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50:50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증 당시 D와 E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후 D가 2013. 11. 11.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E의 아들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30.자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6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먼저, E이 1965년경 원고의 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600평을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5호증 중 D 작성 부분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2012. 10.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600평에 관하여 지분양도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 10월경 피고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