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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노64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아래로 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소재불명 상태가 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후 소재가 발견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원심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