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소유권확인][집10(4)민,006]
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의 입증을 뒤집을만한 반증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실례
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의 입증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될수 없는 경우에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실례
전역현 외 1인
재단법인 동국학원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4. 12. 선고 59민공122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피고가 동 소외인으로 부터 동 소외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것이므로 즉시 취득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동 계약에 의하여 인수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는 시설개황서에 의하여 선의 무과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뿐 무과실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고 (원심 증인 〈제1심 증인을 가리킨다〉 박준형, 당심 증인 〈제2심 증인을 가리킨다〉 서정천,의 증언 중 이에 부합하는듯한 증언부분은 조신키 난하다) 도리어
(1) 동 물건을 인수할 당시에 작성하였다는 을 제5호증의 3기재중 7. 인쇄기. 8. 철사기. 9. 재단기의 기재가 삭제된 사실과 (2) 피고와 동 소외인 간의 계약에 의하면 동 소외인이 괘절기 1대, 문서케에스 200매, 활자 1200관, 동 케에스 200매를 시설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황서에 의하면 괘절기 2대, 활자 1700관, 동 케에스 275매, 문선상 2225개를 각 인수한 기재등에 차이가 있음에 대한 당사자 변론 취지와
(3) 증인 (제1심) 고기준의 증언 결과와 (4) 증인 (제2심) 소외인, 동 홍재건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가 동 소외인으로 부터 위의 물건등을 인수할 당시 원고등이 동 물건은 원고 등의 물건이란 것을 피고 대리인에게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동 물건 등 취득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하다하여 피고의 즉시 취득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원심이 적시한 위의 네가지 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의 입증에 대한 반증이될 수 있겠는지에 관하여 하나 하나 검토하여 보기로한다.
(1)의 점에 관하여 을 5호증의 3(시설개황서)의 기재에 의하면 과연 원심이 설명한 바와 같이 세개의 품목(7. 8. 9)의 기재가 삭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을 5호증의 3과 유사한 기재내용을 가진 을 3호증(시설개황서)에는 위의 품목이 삭제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기재사항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내용의 서증이 동일 당사자 측으로 부터 제출되었을 때에는 원심은 마땅히 그 차이가 있는 사유를 밝혀서 알아 보아야 하겠거늘 원심은조심성 없이 을 3호증의 기재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채 을5호증의 3의 기재만을 채택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을 5호증의 2 (원고재단법인 동국학원, 피고 소외인 외 2인 사이의 물품인도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삭제된 것으로 본 위의 품목들도 소외인이 다른 기구와 함께 반입시설한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는 의문이 많다.
(2)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처음 맺은 계약서 (을 1호증)에 적혀 있는 품목과 나중에 인도받을 때에 만든 시설개황서에 적혀있는 품목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피고가 위의 물품을 양수할 당시에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그러한 절대적인 근거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외인은 그 계약위반의 경우에 인쇄소에 소속된 기구를 무조건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을 1호증, 8조참조)
(3)의 점에 관하여 제1심증인 고기준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피고 학원에서 소외인의 공장설비상황을 조사할 때 원고 전역현의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조사하였읍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과연 이 증언이 피고가 조사하는 것을 친히 보아서 알았다는 취지인지 또는 남으로 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것인지, 또 언제 조사한 것인지 전혀 진상이 나와 있지 않다 이러한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여 곧 피고가 소외인으로 부터 시설개황서에 기재된 물건을 인도 받을 당시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그 믿음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다.
(4)의 점에 관하여 원심증인 소외인은 본건 계쟁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직접 관계자이므로 이 증인의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맞는다 할 것이어늘 별로 그러한 특수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은 본건에서 이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증인 홍재건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여기에는 전혀 피고가 본건 계쟁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될만한 아무러한 기재가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본바와 같다면 원심이 채용한 위의 (1)-(4)의 자료들은 피고가 소외인으로 부터 본건 계쟁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당시에 그 목적물이 소외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는 물건이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었다는 점에 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을 뒤집을만한 반증이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필경 원심은 채증법칙을 어겨서 시원치 못한 반증을 채택함으로써 본증에 의하여 나타난 증거자료를 배척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둔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