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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3노100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승낙 없이 E 명의의 당사자선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09나61492호 원고 주식회사 C 식품사업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승계참가 신청을 하면서 승계참가신청서에 첨부한 ‘당사자선정서’에 선정자 5인 중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선정당사자 선정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당사자선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에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당사자선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사자선정서 작성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준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E 명의의 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할 당시 E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위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